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과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항목의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선정했다.
윤준병 의원의 수상 배경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재 위험으로부터 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고용노동 및 기후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성실한 의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는것.<자료제공 국회 이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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