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A 의원 “오랜 민원 해결 안해, 면장과 나이 10년 차이”
B 면장 “개인 배수로 정비 어려워, 나도 곧 퇴직할 나이”
시의원의 공무원 하대?↔퇴직 앞둔 공무원 업무 소홀?
당사자에 민원 장기 미해결 사유 명확하게 고지 이해↑ 필요

얼마전 정읍시의회 A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B면장에게 ‘자네’라며 언성을 높인 것을 두고 논란이다.
A의원은 당시 구절초축제위원회 모임에 참석차 산내지역 모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고, B면장도 같은 식당에서 면사무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C의원과 점심을 함께 했다.
그날 식당내 옆 방에서 A의원이 식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된 B면장이 방을 찾아가 인사와 함께 술을 권하고 받아 마셨다.
이 자리에서 B의원은 자신이 전 면장 시절부터 제기한 산내면 D모씨 폭우 피해 배수로 정비와 관련한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식사후 전화를 A의원은 B면장에게 ‘자네’라는 단어를 섞어가며 언성을 높였고, 이를 듣던 B면장은 “내 나이게 몇인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A의원은 “내가 나이가 10살이나 많으니 그정도 할만한 것 아니냐”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전 면장에 이어 새로 부임한 B면장에 이어서도 민원을 해결하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A의원은 전화를 하다 면사무소를 찾아가 B면장을 마당으로 불러 해당 민원의 미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표했고, B면장은 개인적인 배수로 정비는 하지 못한다. 하려면 전체적인 구간 공사를 정해 공사를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대응했다.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A의원은 점심 자리에서 B면장이 술을 마신 것을 문제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A의원은 정읍시 감사과에 B면장이 점심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며 면장을 조사한 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A의원의 구두 민원을 접수한 감사과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점심자리에서 술을 마신 B면장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B면장은 “당시 자리는 C의원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점심 자리였다. 옆 방에 A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해 인사하고 술을 따르고 받아 마셨다”며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무조건 언성을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정 개인 배수로는 예산으로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다른 민원 현장과 함께 공사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지난해 7월 제기된 민원 내용이 해결되지 않아 그런 것이고 (B면장이)나이가 어려 말을 편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을 오래하다보면 사적인지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안다. 읍면동별로 즉시지원과 관련해 5천만원의 예산이 있다. 그것을 사용하면 가능한데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고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공무원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읍시 감사과장은 “제기 민원의 경우 개인 피해라 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의원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중식에 복무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사실이어서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련의 일은 민원을 접수받은 선출직 시의원의 열정적인 일처리 과정인지, 아니면 선출직 시의원의 공무원 하대 관행인지 모호함을 갖게 한다.
A의원은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일 뿐 절대 하대 생각은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아쉬운 점은 민원을 접수받은 공무원의 경우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 향후 가능한 민원 해결 시점과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A의원과 B면장은 지난 7일 식사를 하며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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