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경찰 관련부서 업무분담 통한 단속과 계도 필요
학교주변 50m, 금연대상 공원서 흡연 단속사례 0

도심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단속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주변 50m이내는 학교 절대 정화구역으로 흡연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은 금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기관의 단속과 계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68개교)주변 50m와 도심 근린고원 및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지만 정읍시의 경우 단 한차례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흡연과 관련한 건강증진법은 ‘무용지물’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마다 단속하기엔 시간적으로도, 인원적으로도 부족하다. 막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해도 이미 행위는 끝난 상태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지역번호+120으로 전화하면 단속반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형식을 갖춘 정도이지 실제 단속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와 경찰 등 관련 부서의 단속과 계도가 일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수시로 이를 계도하고 시민들 역시 이를 알리고 제지해야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문화가 다른 나라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자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학교 절대 정화구역 68개소(초등학교 35개소, 중학교 19개소, 고등학교 13개소, 특수학교 1개소)와 도시공원 15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문화공원 1개소)이다.
근린공원 2개소는 상동 어린이 교통공원과 초산공원 내 죽림폭포, 어린이공원 12개소는 수성동 사랑공원, 수성공원,제일공원,두산공원,달빛공원,행복공원,무지개공원,멧돌공원,마곡공원,녹색공원,쉼터공원, 장명동 말고개 공원, 초산동 정읍사 문화공원 등이다.
한편,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은 △보건소 내 금연상담실 운영(6개월간 12회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금연치료제 및 니코틴 보조제 지급,이동 금연상담실 운영)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실시(초중고 금연교육 실시 및 흡연 학생 금연교실 운영, 성인 및 노인 금연교육 실시) △금연시설 수시 지도점검(대상:게임제공업소, 음식점,체육시설,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금연지도원 운영:7명(상주인력 1명, 비상주 인력 6명)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시내버스 활용 금연광고 실시(10대 버스, 6월), 금연아파트 3개소 지정(새천년코아루,신기메이플,대광로제비앙) 등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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