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특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반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방안이다.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53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 건강증진과 담당 박지연/정리옮김 경영지원편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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