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 진료비와 약제비 전액, 위자료 1천만원 손배소송 계획
정읍시에 거주하는 A씨가 전주시 O안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지난 8월 말경 변호사를 통해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A씨가 ‘전주 유명 O안과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고발한다’는 호소문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은 2022년 9월말경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겸한 다촛점렌즈 시술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했지만 병원측의 무성의와 환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였다.
A씨는 수술 후 5-6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차량 운전 중 오른쪽 눈이 잠시 안보이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후 올 4월부터는 눈에 이상 징후가 더 자주 발생했고, 오른쪽 눈에 눈물이 흐르고 찌르는 고통이 와서 정읍 모 안과에서 이틀간 진료를 받은 후 5월 11일(목) 수술을 한 O안과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진을 거치고 시술자인 ㅈ모 원장을 면담했다는 것.
당시 ㅈ병원장은 아주 드믄 일인데 오른쪽 지지부가 이탈된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재수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 전문의 재검진 및 진료 후에 논의하자며 A씨를 귀가시켰다고 했다.
A씨는 수술 부위 지지부 이탈로 눈 찔림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ㅈ 의사의 처방으로 사흘 뒤인 5월 15일 병원을 다시 찾았고, 양모 전문의가 확인 후에 그날 입원하고 오후에 탈락된 지지부 제거 수술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에게 병원측 간호사는 재수술비와 검사비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에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병원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입원해 수술대에 올랐다고 했다.
A씨는 병원측과 실랑이 끝에 다촛점렌즈 시술 후 수정체 지지부의 탈락된 1cm를 빼내는 시술을 마친 후 그 열흘 이상의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이같은 논란이 있은 후 병원측에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어 분개했다고 했다. 
A씨는 “그동안 고통과 불편을 겪었지만 병원측이 고통을 주어 미안했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만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분함도, 공개적인 법정 싸움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백내장 및 다촛점렌즈 삽입 수술 과정에서 행해진 무책임한 의료 행태와 환자 경시 풍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분개했다.
A씨는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는 O안과병원 측이 환자에게 고객 감동은 고사하고 치료에 따른 억울함을 대내외에 호소하게 한다면 지역내 평판은 과장된 소문이며, 허울뿐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정상적인 수술 후 병원의 중과실에 가까운 수술 오류(보정물 결함 등)는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이다”면서 “하지만 병원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술을 직접 담당한 원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며 복잡한 재수술 절차 등을 태평스럽게 안내하고 전문의라는 ㅇ모 원장의 검진및 지지부 1cm 이탈 제거 수술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고통이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A씨의 이같은 지적과 관련 기자의 취재에 대해 ㅈ원장은 “절친한 형님의 소개로 입원 치료한 환자이다. 하지만 이미 시비를 다 걸어놓은 상태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 “법으로 하는 상황에 (취재에)이래저래 말할 것이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소개한 형님에게는 염치가 없다”고 말했을 뿐, 자신에게 진료받고 수술대에 올라 시술을 받은 환자의 고통과 무성의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한편, A씨는 지지부 제거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한 2차 단순 수술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혹을 때려다 오히려 혹을 붙이듯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왠 비용 청구냐”며 당시 병원비를 줄 수 없다는 반응에 원무과로 넘겨지고 또, 항의 끝에 소개 지인과 통화 후에 만난 ㅈ원장은 병원 절차대로 따르지 왜 시끄럽게 구냐는 식으로 반응하며, 법 대로와 오만함을 드러내듯 먼저 사과 내지는 죄송함의 표현에 앞서 환자를 추궁하는 반응이 참으로 괘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호소인은 어떤 의사가 명의가 되고 싶지 않겠냐면서 당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고 곧바로 조치 등을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대내외에 공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만간 O안과병원을 상대로 1차와 2차 진료비와 약제비 전액, 수술과 시술 후 고통을 겪게 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등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의 ㄱ안과 병원서 정밀 진단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시술한 오른쪽 눈의 지지부 이탈로 약간 삐툴어져 있지만 안착이 된 상황에서 재수술 등을 하기란 쉽지 않으니 그대로 그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검진 결과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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