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찬성 1천26명(53.27%), 반대 899명, 무효 1명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논란이 제기됐던 순정축협 A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순정축협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러진 A조합장 해임 투표에서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안이 부결됐다는 것.
순정축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해임은 과반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이상(66.6%)이 해임에 찬성해야 한다.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천284명(정읍 1천469명, 순창 815명) 중 84.3%인 1천9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은 1천26명(53.27%), 반대 899명, 무효는 1명으로 해임안이 최종 부결됐다.
한편, 순정축협 A조합장은 지난 9월 13일(수) 오후 11시경 순창군에 문을 연 순정축협 순창한우명품관에서 상무와 차장 등 간부급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사건 이후 노조측은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12월 5일에는 순정축협 조합장 퇴진을 위해 정읍과 순창 시민들이 공동운동본부를 결성했다.‘순정축협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 출범식’을 통해 결성된 공동운동본부는 순창지역 순정축협 순창대의원협의회, 순창군애향본부,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정읍지역은 조합장퇴진촉구 정읍운동위원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세월호정읍시민모임, 유쾌한작당정읍(유작정), 전교조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순정축협노동조합, 정의당정읍시위원회, 진보당정읍시위원회, 정읍녹색당이 참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인격적인 대우받으며 일하고 싶다. 순정축협 폭력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이어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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